답) 1998.2.경에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서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신해서 청구(대위라 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퇴직금을 ‘체당금’이라 하는데 당해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이면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 적용대상업체가 됩니다.
이런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당해 업체가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이 되었다는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 체당금 지급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이 적용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체당금신청을 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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