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하게 되는데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현행 연 5%(1일 13.7/100,000)에서 3.4%(1일 9.3/100,000)로 인하하였으며 변경된 가산율은 2009. 6.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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