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각 30만원씩을 기탁해 대산면민 중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00여명에 대한 단체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다.
이에따라 가입주민이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강풍 피해로 지붕이 날라갔던 한 주민도 이들이 지원한 풍수해보험으로 인해 보험금 412만원을 지원받아 지붕을 복구한바 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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