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기분 자동차세 31억원 부과
완주군, 1기분 자동차세 31억원 부과
  • 하대성
  • 승인 2009.06.1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지난해에 비해 7.5% 증가한 총 31억8천200만원의 올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 납세의무자 3만571명에게 고지서를 이달 11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완주군 등록차량 소유자로, 경과 년수에 따라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올해 자동차세액이 증가된 것은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약 1천100여대 증가했고,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율이 지난해 33%에서 16%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말까지 전국 농협, 우체국,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카드 납부(신한·현대), 방문카드 납부(전북비자·비씨·삼성·신한?현대), 지로납부(http//giro.or.kr), 위텍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소유재산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하대성 기자hah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