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완주군 등록차량 소유자로, 경과 년수에 따라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올해 자동차세액이 증가된 것은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약 1천100여대 증가했고,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율이 지난해 33%에서 16%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말까지 전국 농협, 우체국,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카드 납부(신한·현대), 방문카드 납부(전북비자·비씨·삼성·신한?현대), 지로납부(http//giro.or.kr), 위텍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소유재산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하대성 기자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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