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주 씨 측은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제심을 잃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주 씨는 변호인 심문과정에서 "선처해 준다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해 성실하게 군 생활을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 씨는 지난해 초 동료인 연기자 윤설희와 모델 예학영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마약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 씨에 대해선 징역 7년에 추징금 1300만 원이, 예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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