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위 사안의 갑) 을한테 지급이 정지되고 을도 제3채무자한테 변제를 받는 것도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압류채권자가(위 사안의 병과 정)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병과 정이 따로따로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둘은 동등하게 갑한테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줄 금원이 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시에 변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제248조)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전부 공탁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공탁을 통해서 자신이 을한테 갚아야할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이 합리적인 대처방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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