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석 농관원 진안.장수출장소장>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준비하자
<황인석 농관원 진안.장수출장소장>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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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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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쇠고기 원산지 둔갑판매 등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내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의 이력추적제가 이미 실시되었고,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에서의 이력추적제는 금년 6월 22부터 의무적으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원인규명이나 회수 등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이미 EU,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각 단계마다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육단계에서는 국내의 모든 소의 출생 및 이동사항의 신고, 개체식별번호 부여, 전산 입력, 귀표부착이 이루어진다. 도축단계에서는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하여 도축(금년 6.22부터는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 불가)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포장처리단계에서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며, 판매단계에서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광우병 등 문제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개체식별번호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소 개체별 사양관리가 가능해져 고품질의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개체식별번호에 의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판매되는 쇠고기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해준다. 수입산과 차별화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도 기여한다.

소비자가 구입하고자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소의 터치스크린 및 휴대폰(6626+인터넷버튼), 인터넷(www.mtrace.go.kr)을 이용하여 이력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판매단계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식육판매업소에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지육(정육)과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분할, 포장 한다. 셋째,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식육판매 표시판이나 소포장용기에 표시한다. 넷째, 거래내역서에 매입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한다. 다섯째, 개체별 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판매시 개체식별번호 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한다. 묶음번호의 표시는 소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등급이 같은 것끼리 묶을 때만 가능하다.

판매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영수증 등의 미교부나 관련 장부의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보관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전면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이제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갖추어져 다행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시행기관, 지자체, 위탁기관, 사육농가, 식육판매업소 등 각 주체들은 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판매단계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원산지표시 단속과 병행하여 개체식별번호 표시조사 및 DNA동일성검사 등 판매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위생·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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