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11시께 발견된 당시 고라니는 심하게 다쳐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산림소득 이수혁 담당은 “남원국도 무주출장소 측의 신고로 출동해보니 어린(생후 1.6개월 정도 추정) 고라니가 다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 후 이튿날 전라북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운전 중 불가피하게 로드킬이 발생했거나 부상당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시에는 군 환경산림과(320-2411~1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동물보호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주군은 해마다 농가에 전기목책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에서의 포획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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