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만청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조치
군산항만청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조치
  • 하대성
  • 승인 2009.06.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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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 시설비 집행 잔액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수의계약 평가업무의 부적정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항만청은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될 것을 우려해 2007년부터 2년간 총 6건 1억6천200여만원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07년 집행잔액(3건) 8천여만원 가운데 5천200여원을, 작년에도 3건의 집행잔액 2억7천여만원 가운데 1억9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실제 2007년12월 군산항경비초소 보수공사 시설을 하면서 남은 4천여만원이 불용 처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3천900여만원을 국회의결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산취득비(무기탄약 및 전투물자 구매)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군산항만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총 계약금액 185억5천800여만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평가업무를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군산항만청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곧바로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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