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09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완주군 2009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 배청수
  • 승인 2009.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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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16만6천663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달 29일을 기해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통보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6월30일까지 서면으로 완주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가 된다. 또한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완주 =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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