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사전예약제‘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사전예약제‘
  • 황경호
  • 승인 2009.05.2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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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사전예약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배려하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증명서를 세무서 당직자가 예약된 증명서를 21시까지 교부합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면 예약된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가 신청인의 휴대폰과 E-mail로 자동통보되며 신청인은 이를 확인 후 예약된 시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발급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한 후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예약제 시행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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