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개반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오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슈퍼마켓,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음식점 10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중국산 멜라민 함유 과자류, 소시지, 튀김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 보존·보관기준 준수여부와 표시기준 준수, 유통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소는 형사고발하여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 3월에 제정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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