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유무
도급공사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유무
  • 김재춘
  • 승인 2009.05.2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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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 5층의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해오던 중에 전기공사에 관해서는 전기기술자인 을이 자신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갑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전부 구매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인 일요일에 을은 혼자 출근해서 전기공사를 하다가 그만 누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에 직접 전기공사를 지시 감독하지 않은 갑한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가(수급인을 의미함) 다시 부분 공사를 의뢰하면서 수급인이 재료와 설비는 전부 공급해주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가 하도록 재하청을 준 경우에 이를 노무도급(노동력만 제공받아 하는 공사임, 일반 도급공사와는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무공사의 경우에 도급인은 시공기술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치지 않도록 제반 주위 환경을 정리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법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97.4.25.96다 53086호) 이런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고용인한테 부담하는 신의측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사안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공사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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