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내년부터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내년부터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
  • 김한진
  • 승인 2009.05.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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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자립을 위한 공간으로서 내년부터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익산지역 피해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익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1,000여건이 넘는 가정폭력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쉼터는 1곳에 불과해 자립을 희망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이 발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내년 법률안 시행에 대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70여개에 그칠 뿐더러 그나마도 거주기간이 단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는 형편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익산지역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1곳, 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는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와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등 2곳이 있다.

익산지역 상담소에는 매월 평균 130여건의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법률지원 문의와 쉼터지원 문의 등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가능해질 경우 많은 익산지역 피해자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는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주택분부터 적용되고 입주자격은 지자체별로 설치될 예정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가정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자격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익산 가정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임대주택 우선입주법안이 시행된다면 피해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저말고 상담소로 연락해주기 발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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