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정읍시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 김호일
  • 승인 2009.05.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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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비롯하여 정읍우체국, 법원, 정읍새마을금고 수성지점,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상동주민센터 등 모두 6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는 민원서비스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40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태인읍사무소 및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서비스도 가능하다.

시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기 위해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시청, 신태인읍, 내장상동)의 이용시간을 근무시간 전후 1시간씩 연장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고객에 대한 불편해소 및 민원발급에 따른 시간 절약을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년차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2월 노후된 법원민원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교체했고 내장상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추가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민원서류 추가 발급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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