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읍시에 따르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비롯하여 정읍우체국, 법원, 정읍새마을금고 수성지점,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상동주민센터 등 모두 6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는 민원서비스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40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태인읍사무소 및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서비스도 가능하다.
시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기 위해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시청, 신태인읍, 내장상동)의 이용시간을 근무시간 전후 1시간씩 연장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고객에 대한 불편해소 및 민원발급에 따른 시간 절약을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년차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2월 노후된 법원민원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교체했고 내장상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추가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민원서류 추가 발급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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