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한시생계비 보호제도 시행
정읍 한시생계비 보호제도 시행
  • 김호일
  • 승인 2009.05.1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계비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가구로서 가족구성원모두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자녀등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소득은 최저생계비(1인가구490,840원)이하이고, 총재산 8천500만원이하이며 금융재산 400만원이하인 자이다.

시는 이들에게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2인가구 19만원)를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내달 5일까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금융재산동의 조회서를 제출해야 되며 자격요건에 맞으면 내달 5일 확정 후 1차적으로 15일 지급받게 된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