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가구로서 가족구성원모두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자녀등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소득은 최저생계비(1인가구490,840원)이하이고, 총재산 8천500만원이하이며 금융재산 400만원이하인 자이다.
시는 이들에게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2인가구 19만원)를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내달 5일까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금융재산동의 조회서를 제출해야 되며 자격요건에 맞으면 내달 5일 확정 후 1차적으로 15일 지급받게 된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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