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상근예비역 제도는 무엇이며, 대상이 궁금합니다
<병무상담> 상근예비역 제도는 무엇이며, 대상이 궁금합니다
  • 이수경
  • 승인 2009.05.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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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제도는 무엇이며, 대상이 궁금합니다



Q : 상근예비역은 무슨 일을 하는 지와 대상이 정해지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A :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별로 선발하여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 중대,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상근예비역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정해진 선발 순서에 의해서 선발하며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대상 및 선발은?

상근예비역은 당해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재학생입영연기자로서 다음 년도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당해년도 11월 30일 이전 재학생입영원 신청자, 19세 학적변동자가 선발대상이며, 입영하기 전년도의 10월 31일 이전부터 군부대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시·구, 읍·면·동(도농 복합시) 단위로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사람부터 전산으로 선발합니다.

군소요 제기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해당 지방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시행령 제33조, 현역병 입영업무예규 제40조 내지 제43조

(병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상근선발 담당 ☎ 281-3242)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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