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실군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설 및 학교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 해소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영으로 추진되는 돌보미 사업 이용대상은 임실군 거주자로서 생후 3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시간당 2천원이고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료가 결정된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 주 내용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아동의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640-2342)나 임실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642-1837)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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