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갑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이런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처우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위 갑의 경우에 핵심적인 업무는 강의에 국한하고 타학교의 출강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 때문에 전임강사와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갑이 실제로 임금을 시간당 계산할 경우에 전임강사보다 임금수준이 더 높다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 아니란 사례가 있습니다. (중노위 2008차별 8호 사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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