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관내 수출입업체 중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관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세행정 고객에게 세관실무담당팀이 직접 수출입업체에 찾아가 피부에 와 닿는 통관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이로써 익산세관 관내 100여개 수출입업체의 경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를 비롯 개정 관세법령, FTA협정관세, 희망바이러스 등 새롭게 추진되는 관세행정제도(업무)를 현장에서 바로 숙지할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제공받게 됨으로써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제고할 전망이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행정제도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 관세행정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세행정시스템에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지난해부터 관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금함량 무료분석 서비스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