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특화품목으로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보리, 한우 등 5개 품목이 지정됐으며, 신청 대상은 농산물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과 농식품가공원료 공동처리시설 사업이 해당된다.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매출액 5억원 이상 중에서 과세분이 3억원이상인 업체에는 총 사업비 10억원 내에서 국비 50%, 시비10%, 자부담40% 비율로 지원된다.
또 연매출액 3억원이상 업체 가운데 과세분이 1억8천만원이상 중소농산물 가공업체 중 희망업체에는 6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농식품가공원료공동처리시설의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으로,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가공원료 80%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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