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로 7천528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연간 총매출액 등 9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지고,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 97개 사업체로 조사항목은 연간 급여액, 유형자산 등 14개 항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이며,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조사원 38명을 채용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조사는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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