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20일까지 회원제 골프장을 비롯해 유흥주점 등 관내 중과세 대상 26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누락 세원을 사전에 방지해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허가대장에 의거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 휴업상태의 유흥주점 해당 여부,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확인 ▲2008년 재산세 과세자료와 지적공부 등과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중과 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지방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관련법과 대법원 판결사례 및 중과세 심사청구 사례 등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수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과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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