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을 받은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여에 걸쳐 ‘법치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 나선 김 대법관은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 법치주의, 어떤 법률가가 될 것인가?, 판사의 역할, 성찰하는 법률가 등을 중심내용을 열강을 했다.
56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마쳤고 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81년 9월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부산지법, 대전고등법원을 거쳐 2004년 8월 대법관에 임용됐으며 가족법과 조세법에 관한 해박한 식견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남겼다.
저서로는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985)’ ‘지정상품이 복수인 상표권의 일부 등록무효(1999)’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내증권회사의 원천징수방법(2005)’ 등 다수가 있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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