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의 필요성
보건교육의 필요성
  • 장선일
  • 승인 2009.05.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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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 기구(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건강이 강조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회 및 영적상태를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생물의학의 발달정도와 비례관계가 있다. 가난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시대에 비해 부유하고 생물의학이 발전한 시대의 수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우나라의 경우 1960년 52.3살에서 2000년 75.9세로 불과 40년만에 26.3세가 연장되었으며, 2006년에는 79.1세로 이미 장수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농경사회의 가난에서 부(富)를 지양하는 산업사회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최고의 장수국가인 일본(82.4세)와 3.3세로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2008년에 69.5세로 일본(77.0세)과 비교하여 7.5세의 차이가 있다. 결국 7.5년이라는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는 것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도록 격려하며 유효한 보건사업과 서비스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이 그들 자신이 결정하게 하여 그들의 건강상태와 환경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보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미 1970년에 정부에서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육사의 자격을 인정하였고, 1990년에는 전문교육사(CHES: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ecialist)를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2009년 현재 2만명이 넘는 보건교육사가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3년에 특정 비영리조직(NPO: Non Profit Organization)법인으로 발족된 “일본 건강교육사 양성기구”를 중심으로 “국민건강 가꾸기 운동과 평등한 건강”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공공기관인 보건소, 민간단체와 산업장에서 건강 교육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08년 12월 31일에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 공포되었고(대통령 령 제 21228호), 2010년 3월부터 자격증 시험을 시행할 예정으로 보건교육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오래 동안 건강하게 살자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두어야하는 것이다. 오늘날 성인에게 문제되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암 등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더불어 어린 아이에게 문제되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세계적인 의학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20세기의 의학이 치료자 중심이었다면, 21세기 의학은 환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약물과 수술 등 치료자의 입장에서 의료비 지출이 막대했다면, 이제 환자의 주위환경과 생활 습관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여 전인적인 측면에서 건강 중심으로 다루어 의료비 절감을 최대한 줄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의학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때문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사와 같은 건강증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여 정책수립은 물론 사례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위한 필요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국가는 보건교육사을 다음과 같이 활용해야한다.

첫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자격을 갖춘 보건교육사를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체에 배치해 활용해야한다.

둘째, 보건교육사협회 같은 단체를 설립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행정적 자격관리 및 학술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증진법 12 조에 “국가 및 지방단체장은 “보건교육사를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활용토록 권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건강증진사업에 임용 활용해야한다”로 개정하여 국민이 추구해야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해야한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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