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주행형 CCTV 차량탑재 불법주정차 단속
김제, 주행형 CCTV 차량탑재 불법주정차 단속
  • 조원영
  • 승인 2009.05.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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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행형 CCTV 차량 탑재 단속시스템’을 도입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5월부터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촬영,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행형 CCTV 차량탑재 단속시스템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내권 도로변 노점차량, 버스 승강장 앞 장기 정차 차량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이뤄지고, 안전이 필수로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턴지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메일 1회 사진촬영을 통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과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상습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주행형 CCTV를 차량에 탑재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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