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로 2회 이내 포장횟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비율 위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류,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및 계란, 메추리알 포장제품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등 염소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시 해당 제조사 또는 판매점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명령 후 전문포장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해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구류, 주류, 화장품 등 각종 상품이 과대 포장되는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며, 적정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