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 밀수·밀입국 특별단속
군산해경, 해상 밀수·밀입국 특별단속
  • 김장천
  • 승인 2009.05.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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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해상을 통한 주요 국제성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국제성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세법 위반 15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2명,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기타 사범 4명 등 총 21명을 적발, 이 중 4명을 입건하고 17명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이처럼 범죄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5월 한달 동안 수사전담반을 편성, 군산항, 비응항, 격포항, 장항항 등 관내 주요항을 특별활동구역 선정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검문검색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외국 선박의 정박지 및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도 전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 화물선 등을 통한 조직적인 밀수·밀입국 사범, 총기류 밀반입·밀거래 행위, 가짜 및 면세담배 불법유통 행위,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농수축산물 밀수행위, 외국산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 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기상상태가 좋아짐에 따른 국제성범죄의 우려가 높다”며 “선박 종사자와 어촌계원, 바다지킴이, 해양통신원,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 적극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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