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한 대출에 대해서 보증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법률상담:>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한 대출에 대해서 보증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9.05.0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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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상호저축은행에서 임직원으로 있던 병이 그 처명의로 금 5억 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보증인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이 약속을 위반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임직원한테 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한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갑이 보증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답)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친족 등에 대한 대출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부당대출과 자본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런 규정위반이 당연히 무효의 대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관련법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상(민법상) 법적 효력까지 없는 경우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지만 사법상의 법적 효력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그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서 규정을 위반했지만 법적으로는 유효라고 보게 됩니다.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호 판결)

위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는 단속규정에 해당되고 갑의 보증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갑은 위 사안에서 보증책임을 져야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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