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은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은
  • 황경호
  • 승인 2009.04.2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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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과 양주업계에서는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천만 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언론매체 및 병 라벨 광고 등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짜양주 제조장은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중간유통업자 및 제조관련자는 현행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는 현행대로 1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무선인식기술)를 양주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짜양주 제조 조직에 대하여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판매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으로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면허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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