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정읍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김호일
  • 승인 2009.04.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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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청정읍지청과 정읍시는 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및 사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등으로 단속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은폐된 장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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