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생긴 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병무상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생긴 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 이수경
  • 승인 2009.04.2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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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생긴 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Q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 공익근무요원이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상 인정여부는 복무기관의 장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됩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1)의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였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야기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상 인정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기준을 준용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 의견, 사실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50조

(병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담당 ☎ 281-3142)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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