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정원초과와 무허가 영업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음주 운항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낚시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야미도와 비응도, 가력도, 격포항을 중심으로 입출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거나 생계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이겠지만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는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서 허가를 받아 성업 중인 낚시 어선은 100여 척에 이른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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