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 세금문제
원어민 교사 세금문제
  • 황경호
  • 승인 2009.04.2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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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나,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가 되며, 이 경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를 의미하며 아일랜드의 경우는 초·중등학교가 제외됩니다.

단,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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