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칼럼] 한 대만 때려도 아동학대인가요?
[ngo 칼럼] 한 대만 때려도 아동학대인가요?
  • 김민수
  • 승인 2009.04.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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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일반적으로 아동학대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 일부에 멍이 들거나 긁히거나 물리거나 하는 등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신체 학대라 한다. 다시 말해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이나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등을 말한다.

‘정서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로 반복적인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학대로,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성기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등이다.

이상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결코 외형적으로 학대하는 신체 학대만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으면 그 학대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더라도 때리거나 혼내면 안 되겠네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학대와 훈육(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훈육이라 함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동 스스로 자신의 잘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합리적 설득, 체벌이 아닌 생각하는 의자를 사용하고, 좋은 본보기,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도 하는 등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아동의 권리와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지만 아동학대는 이러한 방법이 아닌 부모의 감정에 치우쳐서 아동을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 내지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아동의 권리와 인격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라 볼 수 있다.

이제는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다. 아동의 문제가 결코 한 가정사의 문제만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되어 질 때 아동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고, 아동들 또한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의 미래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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