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방소재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위법수출의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병철 지식경제부 사무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제도와 최근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략물자관리원 조재일 연구원의 "수출통제품목, 해당여부판정 및 Yes Trade 이용"과 택사스인스투르먼트 조선인 대리의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 운영사례" 등에 관한 설명이 진행됐다.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은 “통제대상 물자에 대한 확인 여부는 국내적으로 사법적 문제와 무역제한의 행정직 처벌외에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되므로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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