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 생활편의를 위해 우편물 접수와 금융창구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하고, 특급우편·등기소포(택배포함) 등 시급성을 요하는 우편물은 평상시와 같이 배달한다.
권문홍 체신청장은 “일반우편물의 배달일은 접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로 공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우편물이 접수 다음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배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leo5907@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