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황경호
  • 승인 2009.04.1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0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① ’09.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환급 등으로 ’08.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④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09.1.1~3.31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8.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 인하(5%→3.4%) ②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공제율: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 2.6%, 공제한도액: 연간 700만 원) ③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6/106 → 8/108) ④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추가) 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추가) 등이 있습니다.

’0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은 ’09.4.1~ 4.27일이며,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