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최고은
  • 승인 2009.04.1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교통체증을 피하고 기동성을 얻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사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높은 사망률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헬멧 착용은 필수이다.

또한, 헬멧 미착용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을 때는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10%의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보험관련의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이륜차의 교통사고율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최하위 차로로 다니게 하는 이륜차 통행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좌회전 금지 교차로에서 통상 좌회전을 위해서는 교차로 근접 부에 이르러 좌회전이 허용되는 1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이륜차들은 차로 변경과정에서 일반차량, 화물차, 택시 등과의 상호충돌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또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배기량 50cc 이상인 것을 이륜차로 정의함으로써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50cc미만도 사용신고 의무를 부과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무등록 운행 중인 이륜차를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이륜차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타는 법을 알고 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찰이 이륜자동차의 헬멧 미착용 단속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생명 보호를 위한 운전자들의 행동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주덕진경찰서 호성지구대 남궁 진 >

최고은기자 rhdm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