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위임과 관련한 일부 분야기관에 대한 광역화는 지역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안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1.2단계로 연말까지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지방 위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8개분야 1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인력등이 전북도로 위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단계 추진 대상 기관은 국도 하천분야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식품의약분야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등이다. 하지만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환경 보훈 산림분야는 지역내 기관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경우 유치기관을 놓고 지역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호남권이란 전체적 차원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면 전북은 광주 전남세에 밀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정부의 일부 분야 기관의 광역화사업은 지역의 편중에 따른 폐단이나 지역간 갈등등을 예상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그만한 일을 방치해 두었다가 훗날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안이한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행정은 처음부터 펼치지 않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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