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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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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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기대

최근 노동부는 주요기업· 공기업, 전문가단체 등과 "사회적 기업 지원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을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두고, 서비스 수혜자 · 근로자 ·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고, 수익 또는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조직 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 조합 ·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기업가적 마인드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시초로 지금까지 218개의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2년도 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정부 지원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 추세를 볼 때,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완화,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 조세감면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천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의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사업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상담 및 복지 관련 분야 등 이 많아 여성 친화적인 사업 분야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작년 사회적일자리 근로자 1만9천360명 가운데 76%인 1만4천701명이 여성이었으며, 연령으로도 30∼54세 중장년층이 62.3%(9천165명)로 나타났다. 일부는 사회적 기업이 매년 일정규모의 일자리를 만들고는 있지만 저임금 단기 일자리여서 참여기관과 참여자들 모두 불안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고령자, 중장년층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이 노동을 통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민간고용을 잠식하지 않으면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고 자립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업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기 힘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재정 지원에 무조건 의지하기보다는 경영 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지역 자원 및 민간 기업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 나간다면 사회적 기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취약 계층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활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어느 사회 복지 서비스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 일자리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취약 계층의 일자리는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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