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장애인 보장구 중 의수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급자에게 고가의 보장구를 청구토록 하고 저가의 보장구를 제공, 차액을 편취한 광주와 전북 지역 보장구 업체 19곳을 고발 조치 했다.
공단은 지난 10월에도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실태 조사 후 수급자에게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 비용을 청구 또는 저가 제품으로 제공한 뒤 고가 제품으로 청구하도록 한 9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 보장구들 중 저가의 ‘미관형 팔 의지’의 경우 30만 원∼68만 원의 차액이 생기며 ‘일반형 다리의지’는 50만 원∼74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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