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회수된 장학금은 모두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자녀가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출신 학생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설립됐다.
이후 진안사랑장학재단은 해마다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생은 학생의 학교성적(70%)과 부모의 재산(30%)을 고려해 순위를 매겨 선정된다.
올해도 196명의 신청자 가운데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31명을 선정, 지난 2일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의 장학금을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런데 군은 올해 선정된 장학생 가운데 4명의 장학금을 지난 7일 회수했다.
군이 학부모의 재산세 증빙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산정해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뒤늦게 공무원 학부모의 관외 재산이 목록에서 빠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장학금 신청에 따른 자료취합을 기획재정실에서 맡아 했는데,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신청서류가 이관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검토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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