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따르면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받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달 1일부터 전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도내 시.군.구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 세대주의 거주지와 등록지로의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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