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 황경호
  • 승인 2009.04.08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였고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08년 12월 말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해 4월 말까지 동 시스템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시스템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등록시스템은 공시자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등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공시열람시스템은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공시등록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시열람시스템에서 공시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