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징병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병무상담> 징병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 이수경
  • 승인 2009.04.0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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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Q : 징병검사를 어제 받았는데 오늘 이의제기할 수 없나요?

A :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받은 연도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징병검사 예규 별지 제28호 서식)를 제출, 해당 징병검사의사에게 다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리결과에도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지방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또한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전문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징병검사 받은 해가 지난 이후 질병 발병 또는 악화, 치유로 다시 검사받기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변경신청(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징병검사과(Tel. 281-323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588-9090)

※관련 근거 : 징병검사 예규 제52조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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