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까지 운영될 교실은 관내 체류중인 영어와 베트남어,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교제를 통해 안전운전 요령과 교통법규 등을 실시한다.
강 서장은 “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와 무면허운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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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까지 운영될 교실은 관내 체류중인 영어와 베트남어,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교제를 통해 안전운전 요령과 교통법규 등을 실시한다.
강 서장은 “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와 무면허운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