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건설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원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4조)
이렇게 하청업자가 직접 발주자한테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발주자가 하청업자한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해야할 의무를 지게되고 한편으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금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급청구를 하기 전 원사업자의 제3 채권자가 이미 발주자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집행보전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되지는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발주자한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고 직접 청구 전에 이미 을회사의 채권자들이 발주자한테 가압류한 채권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의 청구에도 발주자는 자신의 채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되어 발주자는 해당금액을 공탁해서 공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갑과 제3자 간에 안분 비례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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