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정읍 첨단과학산단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토공, 정읍 첨단과학산단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 김호일
  • 승인 2009.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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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관련 토지보상율이 약 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공사전북지역본부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에 나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약 42%의 토지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로 취득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과 보상대상자가 수용재결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지난 2월 협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수용재결 청구한 33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토지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는 오는 2011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가옥이나 수목, 분묘 등 지장물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지공사 전북본부 정읍보상사업소는 “그러나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수용재결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수용재결 신청기간 중이라도 협의 보상계약이 가능한만큼 이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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