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쇠고기이력추적제 대비교육
정읍 쇠고기이력추적제 대비교육
  • 김호일
  • 승인 2009.04.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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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쇠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가 시행된데 이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1일 교육을 가진 것.

시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 실시함에 따라 시행초기의 혼선을 피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영업주 등 22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ㆍ주체별 이행사항, 이력관리, 관련 법령 설명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을 통해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 및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지나 등급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본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의 시행에 따라 모든 쇠고기는 고유의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시중에 유통됨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전체 대상업소에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영세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6천200개의 식육판매표지판을 지원하고,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쇠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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